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반도체 배치설계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,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,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여,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.
기술이전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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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기술발굴
- 전략산업(광주시, 특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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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 기업 매칭
- LINC 3.0 가족회사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
- 기술거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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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조건 협상
- 실시권 결정(통상, 전용)
- 계약기간
- 기술료(선급, 경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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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체결
- 내부결재
- 계약서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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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료 입금
- 지정계좌
- 계약 입금기한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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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
- 영수용/청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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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자 보상
- 발명자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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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과제 연계
- 기술이전사업화 사업
-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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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연계
- 기술지주회사 자회사
- 특구 연구소기업
계약조건
기술료 : 기술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규모, 실시권 범위,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
- 선급 기술료 : 계약 초기 지불
- 경상기술료 : 대상기술의 매출액에 일정을 적용(예 : 총매출의 2%)
- 최저/최고기술료 : 기술료의 최저/최고기술료 한도 범위를 정함
실시권 범위
- 통상실시권 : 비독점적 사용권리,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 가능
- 전용실시권 : 독점적 사용권리, 특허권자도 기술사용 불가능
- 지식재산권 양도 : 기술소유권의 이전
문의처
기술이전 062-230-7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