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반도체 배치설계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,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,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여,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.
우수기술발굴
수요 기업 매칭
계약조건 협상
계약체결
기술료 입금
세금계산서 발행
발명자 보상
기술이전과제 연계
사업화 연계
기술이전 062-230-7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