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대학교 LINC 3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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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를 향해 링크하다!

기술이전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반도체 배치설계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,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,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여,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.

기술이전 절차

  • 우수기술발굴

    • 전략산업(광주시, 특구 등)
  • 수요 기업 매칭

    • LINC 3.0 가족회사
    •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
    • 기술거래기관
  • 계약조건 협상

    • 실시권 결정(통상, 전용)
    • 계약기간
    • 기술료(선급, 경상 등)
  • 계약체결

    • 내부결재
    • 계약서 날인
  • 기술료 입금

    • 지정계좌
    • 계약 입금기한 이내
  • 세금계산서 발행

    • 영수용/청구용
  • 발명자 보상

    • 발명자 70%
  • 기술이전과제 연계

    • 기술이전사업화 사업
    •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
  • 사업화 연계

    • 기술지주회사 자회사
    • 특구 연구소기업

계약조건

기술료 : 기술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규모, 실시권 범위,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
  • 선급 기술료 : 계약 초기 지불
  • 경상기술료 : 대상기술의 매출액에 일정을 적용(예 : 총매출의 2%)
  • 최저/최고기술료 : 기술료의 최저/최고기술료 한도 범위를 정함
실시권 범위
  • 통상실시권 : 비독점적 사용권리,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 가능
  • 전용실시권 : 독점적 사용권리, 특허권자도 기술사용 불가능
  • 지식재산권 양도 : 기술소유권의 이전

문의처

기술이전 062-230-7205